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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빌린 돈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C의 딸로 잘못 알고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58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58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위 예금계좌는 피고가 아닌 D이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도 D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58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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