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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59840
출입구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1층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지하 F호,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부분의 전 소유자이던 J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을 훼손하여 이 사건 지하부분과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층 공용부분 대지를 직접 연결하는 출입구와 구조물(이하 ‘이 사건 출입구 및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J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설치한 위 출입구와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 위 출입구와 구조물의 철거를 구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략)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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