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35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3에 있는 중앙프라자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3에 있는 중앙프라자(이하 ‘중앙프라자’라 한다) 지하1층 전부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중앙프라자를 관리하는 관리단으로, 중앙프라자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617㎡(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를 관리실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 중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및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으로서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한 것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조 참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관리실은 관리실로 이용되는 부분으로 복도, 계단처럼 구조적 특성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관리실이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적도 없고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등기된 적도 없는 점(피고는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불출석하여 을 2호증은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을 뿐더러 원고는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전체면적인 지하 1층만에만 해당하는 공용부분인 계단, 엘리베이터부분을 합한 81.68㎡와 중앙프라자 전체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중 지하 4층의 기계실과 지하 1층의 MDF실을 합한 면적인 205.41㎡에서 지하1층에 할당된 49.97㎡을 제외한 2255.29㎡이 전유부분인데 이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