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5세)의 친부와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00경 안성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거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보고서(B 가명), 진술분석가의견서(B 가명), 수사보고(피해자 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가정폭력 신고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