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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4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9:0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쫓겨났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노숙할 장소나 추천 장소나 아니면 가출 팸 좀 연락 주세요, 17, 여자에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00:30경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누워서 일기를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핥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양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차피 안 들어갔어! 이씨!”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옮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실종신고, 피혐의자 특정경위], 피해자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가 최초로 모친에게 말한 내용], 내사보고(조사 중 피혐의자 사진 및 대조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에 대하여), 내사보고(메모지 제출, 진단서 제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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