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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속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8. 02. 18. 04:17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대학교 정문 맞은편에서 위 C 택시에 피해자 F( 여, 17세) 가 탑승하자 울주군 G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울산 H 부근을 지나갈 무렵,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얼굴도 이 쁘 장한 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의 왼쪽 무릎 부분을 쓰다듬고, “ 왜 이리 차나, 밖에 춥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고, “ 저번에 아가씨 같은 학생이 탔었는데, 내가 너무 예뻐서 안아도 되냐고 하였더니 용돈을 주시면 안기겠다고

하여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한 번 안고 용돈을 주었는데, 너도 한 번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 고 거부하였음에도, “ 다리 한 번 만져도 되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친구 J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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