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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17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22. 경 경기 가평군 C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2014. 4. 8. 경 B와 D( 주) 는 E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E와 사이에 “E 는 D( 주) 이 시행하는 가평군 C 외 4 필지에 대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억 원을 대여한다.

그 중 2억 5천만 원을 2014. 4. 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인허가 완료 후 지급한다.

우선 지급하는 대여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D( 주) 과 PM 계약을 체결한 B에게 PM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B는 E가 D( 주 )에게 대여하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F 건물 G 호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또 한 B 소유의 H 아파트 분양권을 E에게 보관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B는 E의 남편인 I으로부터 대여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B가 받기로 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D( 주) 의 운영자인 J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강남구 선정 릉 인근에 있는 불상의 찻집에서 J을 만 나 J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J이 ‘2 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1억 5천만 원을 주느냐,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 고 요구하자, B가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말고 B가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줘 라. ’라고 하였음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 차용증, 일금 일억 원 정, 상기 금액을 ( 주 )D로부터 차용하며 경기도 가평군 C 외 4 필지에 대하여 PF 대출이 실행될 시 PM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PF를 실행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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