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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5. 17: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12번 승강장에서 그 전 열차 내 주 취소란 행위로 철도 경찰대 B 소속 경찰관 C(45 세 )로부터 여객 환 승 대기실로의 이동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좆도 아닌 것 들이 어 디 한 건 올리려고 나를 잡느냐

”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 D(4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니는 먼데, 씨 발 놈 아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제복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입증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부인 태도 건, 열차 승무원 및 대전역 G 전화통화 건, 대전역 승강장 CCTV 영상 제출 건, 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건)

1. 철도 경찰관 C 피해 사진, 철도 경찰관 D의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철도 경찰관들이 잘못이 없는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또다시 이 사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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