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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7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2017. 4.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폭행죄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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