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 C의 합의 서가 2015. 5. 28. 제 1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제 1 원 심 판시 폭행죄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나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공판기록 제 11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