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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 C의 합의 서가 2015. 5. 28. 제 1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제 1 원 심 판시 폭행죄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나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공판기록 제 11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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