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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99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1, 2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륭 위반( 공동 상해) 죄로 ’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로 고치고, 3 행의 ‘ 폭행,’ 및 5 행 내지 7 행의 ‘ 이유 없이 피해자 E(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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