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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노193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재물 손괴죄와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폭행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0:55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을 때, 피해자 C(33 세 )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물어 주면 될 거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12. 1.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인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 기각판결에 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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