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은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6. 9. 새벽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술집 부근에서 과거 통성명을 하였던 피해자 B(33세)을 우연히 만나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C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C은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청취 보고),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