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10. 31. 징역 1년 4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은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6. 9. 새벽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 부근 노상에서 과거 B과 통성명을 하였던 피해자 E(33세)을 우연히 만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달려 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등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재차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청취 보고), 전화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