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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00 ~01 :30 경 경기 의정부시 B 6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5 세) 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 내가 계산을 대신 할 테니 그만큼 더 때리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양주를 붓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구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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