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1:20 경 부산 남구 C 맨션 A 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5.5cm, 가위 날 길이 약 15.5cm )를 소지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 및 창고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위를 들이대며 “ 내 건드리지 마라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모습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