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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5901
허위진단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인천 남구 D빌딩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사 성명 란에 위 병원의 원장인 ‘F’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 란에 ‘G’, 병명 란에 ‘1) 좌측 골반부 좌상, 2) 좌측 옆구리 찰과상 및 피하출혈흔’, 상해년월일 란에 ‘2009 년 7월 14일’, 진단일 란에 ‘2009년 7월 21일’, 상해의 원인 란에 ‘가해자 차량에 부딪혀 수상(환자 진술에 의거)’, 예상치료기간 란에 ‘2009년 7월 14일로부터 21일 간‘, 발행일 란에 '2009년 7월 21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 한 후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G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병원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한 후 원장의 이름이 인쇄된 진단서에 진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이고, 진단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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