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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5층 계약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공급계약서’의 ‘분양계약자’ 란에 ‘D’, ‘층’ 란에 ‘16’, ‘호수’ 란에 ‘D-24’, ‘전용면적’ 란에 ‘4.60’, ‘공유면적’ 란에 ‘8.25’, ‘분양면적’ 란에 ‘12.85’, ‘대지권’ 란에 ‘약 1.06’, ‘공급가액’ 란에 ‘105,435,000’, ‘부가가치세’ 란에 ‘7,064,000’, ‘총공급금액’ 란에 ‘112,499,000’, ‘계약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6월 21일’, ‘1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2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잔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8일’, ‘계약금 공급가액’ 란에 ‘17,427,200원’, ‘1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2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잔금 공급가액’ 란에 ‘44,439,800원’, ‘계약금 부가가치세’ 란에 ‘1,167,600원’, ‘1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2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잔금 부가가치세’ 란에 ‘2,977,400원’, ‘계약금 총납부금액’ 란에 ‘18,594,800원’, ‘1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2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잔금 총납부금액’ 란에 ‘47,417,2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분양계약자[을]의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5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계약자)' 란에 임의로 D 명의의 서명을 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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