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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건강 상의 이유로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원래부터 입원 중이 던 F 병원에서 ‘ 임상적 추정’ 란에 ‘ 엉덩이의 타박상’, ‘ 흉곽 후 벽의 타박상’,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상해의 년월일’ 란에 ‘2015 년 5월 27일 추정( 본인 진술에 의함)’, ‘ 초진 년월일’ 란에 ‘2015 년 5월 28일’, ‘ 예상치료기간’ 란에 ‘2015 년 5월 27일 수상 일로부터 2 주일’ 이라고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로 ‘ 최종 진단’ 은 아니고 ‘ 임상적 추정 ’에 불과 한데 다가, ‘ 임상적 추정’ 란 의 병명인 ‘ 엉덩이의 타박상’, ‘ 흉곽 후 벽의 타박상’,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중 과연 어떤 병명으로 ‘ 예상치료기간’ 이 ‘ 수상 일로부터 2 주일’ 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 피고인이 화장품으로 자신의 등을 때렸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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