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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성남시 수정구 J 빌딩 5 층에 있는 K 외과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C은 위 K 외과에서 수술 받은 L의 보호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남편 M이 실 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남편 M에 대한 실 손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26. 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 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 명란에 ‘M’, 성별 란에 ‘ 남’, 병 명란에 ‘ 양측 하지 정맥류’, 향후치료 의견란에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3년 2월 17 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이용 하지 정맥류 제거 근본 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 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병발증, 미발견 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 위와 같이 진단함’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 퇴원 확인서의 환자 성 명란에 ‘M’, 성별 란에 ‘ 남’, 병 명란에 ‘ 양측 하지 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13. 02. 17.부터 13. 02. 18.까지 2 일간’, ‘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7.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82에 있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영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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