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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4세) 는 부녀 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3.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빠가 강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뒤 양팔을 신발장을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약 15초 동안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공장 철거 현장에서 피해 자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조수석 부분을 파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경 위 F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7회 때렸으며,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후 양팔에 쇠 봉을 올리고 머리에 맥주 캔을 올리고 약 20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 경 위 F에서 피해 자가 일을 잘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갈고리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는 집게 차에 수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 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3.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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