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취직한 후 2019. 2. 8.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뇌질환 등 지병이 있고 불안증세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찬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원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약 18일에 걸쳐 매일 21:00경에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행동을 빨리 하지 않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 허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속칭 ‘원산폭격’ 자세, ‘엎드려뻗쳐’ 자세, ‘벽보고 서있기’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자료
1. 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