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에 대한 상법 제61조에 기한 보수지급의무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위 사업의 투자자에 불과한 원고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기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보수액 산정의 부당성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보수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제1심법원은 ① 주식회사 C의 내부문서인 ‘D도시형생활주택사업손익 검토서‘에 기재된 사업비 항목 중 설계비에 해당하는 134,010,000원, ②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인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견적금액 9,300만 원, ③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기재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합의한 적이 있다고 적시된 7,000만 원 등을 기준 삼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보수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134,010,000원은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예정된 설계업무가 완전히 종결됨을 전제로 한 설계비인바,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 2013. 8월경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여 중단된 사정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위 9,300만 원은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도출한 감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건축사들이 견적을 냄에 있어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