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320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2017회계연도 대표이사 보수액을 전년도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 피고 회사의 2017. 3. 24.경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수 (단위: 주) 지분율 (단위: %) 관계 우호지분율 1 C 5,250 17.50 대표이사 52.5% 2 D 6,000 20.00 감사/C의 처 3 E 1,500 5.00 C의 자 4 F 1,500 5.00 C의 자 5 G 1,500 5.00 사내이사/상무 6 H 11,250 37.50 원고의 남편 47.5% 7 원고 750 2.50 주주 8 I 1,125 3.75 원고의 자 9 J 1,125 3.75 주주 합계 30,000 100.00

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7. 3. 24. 15:00 피고 회사의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 전원이 출석(원고, C, G, H은 직접 출석하고, 나머지 주주는 대리인이 출석함)한 가운데 2017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 C는 당시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제2호 의안인 ‘임원보수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C의 보수액을 전년도 집행한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의안’을 상정하였고, 자신의 의결권을 포함한 15,750주(발행주식 총수 및 출석주주 의결권의 52.5%)의 찬성으로 위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상법 제368조 제1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