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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4360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몬스터 월드와이드 인코퍼레이션(Monster Worldwide Inc., 이하 ‘몬스터’라 한다)의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지분에 관한 인수계약이 원고의 적극적 중개 역할에 의하여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인 측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로서 인수거래가액 미화 9,000만 달러의 0.9% 남짓인 8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F 그룹의 국내 운용사로서 G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다.

그룹의 다른 국내 운용사인 H 유한회사는 I 사모투자전문회사(변경 후 상호 : J 사모투자전문회사, 이하 ‘I’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이다.

몬스터는 2011. 11. 6. 피고 B와 사이에 몬스터가 전량을 보유하는 E 지분 중 49.9%를 미화 9,000만 달러에 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피고 C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보수지급 약정 여부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 1(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K 등과 프리랜서 약정을 체결하고 헤드헌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사람을 기업에 소개하여 취업시키거나 기업체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상인이었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E의 사장인 L와 상무인 M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E의 지분 매각거래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D과 L의 만남을 성사시켰고, 이러한 만남이 결국 지분인수거래로 이어졌다.

원고가 지분인수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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