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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568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광주 북구 B 전 228㎡(이하 ‘1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D(주소 E)으로 기재되어 있고, C 임야 344㎡(이하 ‘2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F(주소 E)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1. 11.경 D와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73484호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0. D은 1토지에 관하여, F은 2토지에 관하여 각 2011.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로 위 각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각 주소가 G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 불특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토지대장장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그 등록명의인이 없거나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인의 소유관계를 다투면서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와 F이 토지대장장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등이 특정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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