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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76646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B 전 436㎡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B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미등기의 부동산인데, 6.25 전쟁 때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1. 8. 1. 지적복구 되었는데, 그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사는 “A”이 기재되어 있고, 그 원인으로는 “1953. 12. 12. 회복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원고가 등록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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