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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합1024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178,08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한 2017. 1.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소외 회사가 2016. 12. 30.까지 3억 원으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약정인: 원고, 피고, 소외 회사 1항: 약정 투자금액 2억 원 2항: 원고는 피고,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2016. 3. 21. 투자함. 3항: 투자기간은 차입일로부터 2016. 12. 30.까지로

함. 4항: 투자이익금은 투자원금의 50%이며, 원고의 세금부담은 없음. 5항: 담보제공으로 금액에 준하여 피고, 소외 회사는 광양시 D아파트 115㎡ 형의 4층 이상의 물건으로 2세대의 동호수지정 매매약정계약서를 작성해주고(2016. 4. 중순경), 이 세대가 분양매매 될 시에는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통보하여 이중매매가 되지 않도록 하며 원고의 동의 후 같은 평수의 다른 세대로 변경하여 준 이후에 매매한다.

6항: 투자원금 2억 원은 피고 계좌(E은행 F)로 입금한다.

7항: 2016. 12. 30.까지 3억 원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5항의 아파트를 일체의 채권채무권리 없는 상태로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소유권을 등기이전 해주기로 한다.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불할 시에는 매매약정계약서는 무효화한다.

8항: 피고, 소외 회사가 위 약정 내용에 의해 불이행 시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송금한 2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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