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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구단5295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 - 정비구역 위치 : 고양시 덕양구 C 일원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6. 26.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08. 10. 14.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8. 6. 29.부터 가족 3인과 함께 정비구역 내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6,855,656원과 이사비 2,183,510원, 합계 19,039,1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세입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등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E로서 원고의 어머니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어머니인 E와 임대차계약 등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은 E 작성의 확인서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E의 가구원에 해당할지언정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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