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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구단7669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8. 1. 21. 성남시 수정구 B 일원 103,941㎡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2009. 12.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12. 30.과 2016. 1. 2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1. 28.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정비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세입자 지위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친 소유의 건물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별도의 세입자로 볼 수 없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19.부터 2010. 11. 22.까지 원고 부친 D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하 1층에서 처 및 3명의 자녀와 함께 D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면서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인 가족의 주거이전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입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등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5. 3. 1.자로 부친 D와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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