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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17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피고 E는 원고가 설립된 1985. 12. 5.부터 2009. 7. 14.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 K 및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D은 1994. 12. 3. 당시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 가평군 P 전 1322㎡{이하 모든 부동산이 경기 가평군 AE면(그 후 명칭이 ‘AF면’으로 변경) AB리에 소재하므로,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지번, 지목, 지적만을 기재한다)에 관하여 199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K은 1986. 5. 22. V 전 4090㎡에 관하여 1986. 5.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K은 1986. 5. 26. Q 답 337㎡, 당시 AG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S 답 1,749㎡에 관하여 각 1986. 5.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A종교단체 J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의 매매계약: 원고는 1995. 4. 15. 소외 교회와 사이에 소외 교회, 망 K 또는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아래 부동산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및 1995. 12. 28. 소외 교회에게 합계 4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① L 임야 4,364㎡(당시 소외 교회 명의, 이후 1,864㎡가 M으로 분할되었고, 남은 부분은 그 이후 N 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됨) ② O 임야 692㎡(당시 소외 교회 명의) ③ P 전 1,322㎡(당시 피고 D 명의) - 별지 목록 순번 6 토지 관련 ④ Q 답 337㎡(당시 망 K 명의, 아래와 같이 R로 분할되고 남은 S 대 285㎡를 합병하여 대 622㎡가 되었다) - 별지 목록 순번 4 토지 관련 ⑤ S 답 1,749㎡ 당시 망 K 명의, 이후 1,464㎡가 R로 분할되어 전으로 남았고, S는 대지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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