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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86]

1. 피고인은 2017. 5. 9. 08: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우나 3 층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님 7명이 있는 위 사우나 탈의실로 들어가 ‘ 씨 발 좆 같은 새끼들 아, 씨 발 사우나에 들어오면 안 되냐.

’ 는 욕설을 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30]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 7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우나 ’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5:00 경 위 사우나에서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여자 목욕탕, 탈의실,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고,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을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떠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91]

3. 피고인은 2017. 5. 7. 18: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 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따라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활한 교통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한편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와 순경 K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과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I 파출소에 데려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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