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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9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0. 4.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메가야마토2’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C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을 위 게임물에 넣고 조작하다가 일정한 숫자가 맞으면 5,000원 권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상품권을 제시하면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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