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드림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영일외 1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양종필)
변론종결
2007. 9. 19.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1. 17. 2006당10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13683호의 청구항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피고는 명칭이 “현수막 설치대”인 별지 1항 기재 등록고안(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27./ 2000. 12. 4./ 제213683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하고, 그 청구항별로 해당번호를 붙여 “이 사건 제1항 고안” 등으로 부른다)의 실용신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첨대(17)를 승하강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29)를 구성하여 하강시 게첨대(17)가 젖혀져 쌓이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수막 설치대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2항 기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양 고안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중 “가장 상측 게첨대(17)로부터 가장 하측의 게첨대(17)까지 게첨대의 중심(17c)을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여 하강시 게첨대의 중심축(17c)을 중심으로 젖혀지면서 쌓이도록 구성된 링크수단(29)”은 확인대상고안의 “각 게첨대의 중심에 연결되며 양측 말단은 상하측 게첨대의 말단에 결합되어 최상측 1번 게첨대(100)의 승강시 게첨대들의 중심과 다른 게첨대를 차례로 결합한 링크수단에 의해 현수막을 삽입한 게첨대가 프레임에 곧게 펼치게 되며, 하강시 게첨대들의 중심과 다른 게첨대를 차례로 결합한 링크수단에 의해 현수막을 삽입한 게첨대가 게첨대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일측 방향으로 젖혀지도록 구성된 링크수단”에 대응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링크구조를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링크구조를 “가위식 링크구조”라 한다).
그런데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는 링크 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과 상하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지 아니한 일측이므로, 상하측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성(갑 제4호증 제4면 제22행 내지 제5면 제12행)임에 비하여, 가위식 링크구조의 링크 연결점은 게첨대의 중심축과 게첨대의 양측 말단이므로, 게첨대들이 동시에 승하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고안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링크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게첨대를 상승시키는 경우,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최상층부터 순차적으로 게첨대가 하나씩 상승하면서 수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 그 상승 동작이 불안정해 보이고, 최상층 게첨대에 게시된 현수막부터 순차적으로 펼쳐짐에 비하여, 가위식 링크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은 게첨대들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직으로 펼쳐짐으로써 그 상승 동작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보이고, 게첨대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들이 동시에 동일 각도로 펼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게첨대의 승하강시나 게첨대를 완전히 상승시켰을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보다 흔들림이 적고, 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고안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나. 양 고안의 차이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주 내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구조와 가위식 링크구조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동일하므로, 이들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양 링크구조를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양 고안은 일부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나머지 구성 부분에 관하여 살피거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