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당시 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으로 2006년경부터 양주시 E에 있는 ‘G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을 다녔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레슨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위 음악학원에서 차량운영도 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2. 8. 초순경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 원고 옆에 앉아 원고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그로부터 3, 4일 가량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원고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2.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원고가 그 장소를 피하려 하자 원고에게 “선생님이 이러는게 싫어 너 다 컸는데 이런게 싫어 ”라고 말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 C은 13세 미만인 원고를 3회 원고는 피고 C의 강제추행이 위 3회 이외에도 2012. 7. 말경 5회가 더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704, 2012전고49(병합)]에서는 2013. 5. 3.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759, 2013전노203(병합)]에서는 2013. 11. 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