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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주시 D아파트 상가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2세)는 2006년경부터 위 음악학원을 다녔는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가 위 음악학원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오면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그로부터 3, 4일 가량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딸 같아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2.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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