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피해자 I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및 피해자 I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2010. 6. 13.경 피해자의 동생 CI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동승자는 사망을 한 일이 있었는데, 2010. 7.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유족들과 합의를 보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법무사와 연결하여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2019고단2997 수사기록 284, 517면).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동생 교통사고를 법무사와 연결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고단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