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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4 2020노61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B,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상해 치사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린 후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10회 가량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상해 치사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해자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 C이 공동으로 피해자 L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결과적 가중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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