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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9노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X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F의 일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3년여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의 지인 내지 주위 사람들로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신감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막대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까지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족들과의 해외여행, 명품 구매, 고급 외제차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U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도 그에게 속은 것이라는 식의 변명을 둘러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긍정적인 사정변경은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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