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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1가합6435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5.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서울 성동구 F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그 사업약정서는 E과 자매 사이인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지분 55%(내부적으로 그 중 10%는 D의 몫으로 하였다), 피고의 지분 45%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는 2007. 7.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G는 포스코건설 또는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위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스코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G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G가 위 토지개발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추천 및 각종 컨설팅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지불 확인 각서 현재 상호 확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측의 업무처리에 관련하여 본인이 제시한 일자에 자금 지급이 되지 않을 시 각서인의 책임으로 대리지급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지불확인금액 : 30억 원 지불완료일자 : 2009. 12. 31. 한

다. 포스코건설은 2008. 3.경 F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자 D과 E은, 포스코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G와 포스코건설 사이의 업무연락 등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피고에게 G가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포스코건설로부터 약속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D, E에게 포스코건설이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오다가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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