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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8 2015가합10181
분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2,7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E 일대에 평택 D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0. 6. 20. 청산이 종결된 정비사업조합이고, 44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6. 8. 26.경 재건축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포스코건설은 평택시 E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408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0. 포스코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85,548,3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184,548,351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각 2015.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17. 포스코건설로부터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26,758,109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에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소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120,000,000원의 분배할 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들은 분배금 합계 120,000,000원을 분배받아야 하므로 조합원 각 1인당 272,727원(= 120,000,000원 ÷ 440명,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을 분배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72,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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