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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08 2014가합3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6,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13. 7. 초순경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C’ 건에 관하여 지명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부칠 예정인 강제전선관, 악세사리 등 물품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7.경 포스코건설에 ‘원고가 취급하는 강제전선관 10개 품목만 견적을 낼 수 있고, 위 품목만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응찰 의사가 있으나 나머지 악세사리 물품을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한 입찰 시에는 응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포스코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라는 등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 1.경 원고에게 설비입찰공고문과 입찰대상품목리스트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업무관리이사 E으로부터 전선케이블 및 전기자재 판매업, 철물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를 소개받아 다음 날인 같은 달

2.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설비입찰공고문과 입찰대상 품목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입찰은 지명입찰로 원고만 자신의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위 설비입찰공고문과 입찰대상 품목리스트를 메일로 전달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7. 포스코건설이 주재하는 이 사건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회’라 한다)에 함께 참석하였다.

위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낙찰받은 9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담당 직원들을 비롯하여 공동사업자 등 약 20개 업체가 참석하여 포스코건설 담당 직원으로부터 약 2시간 동안 공급하여야 할 품목의 규격사양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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