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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01동 803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위 803호의 임차인이면서, 2007.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F과 위 아파트 803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임대기간은 ‘2012. 4 월초순경부터 2014. 5.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경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400만원에 대해 신한은행 대전롯데지점에 (주)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주)신한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생활비와 성인오락실에서 도박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쓸 곳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1억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400만원에 대하여는 (주)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위 8,400만 원 부분에대하여는 신한은행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G에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질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소화마비를 앓고 있고 질권설정통지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받더라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질권자인 (주)신한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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