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3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17,25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2. 6. 경 피고로부터 청구 시 흥덕구 D 다가구주택 중 E 호를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면서 주택도시보증 공사와 사이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C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다.
주택도시보증 공사는 2020. 2. 24. 경 원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95,617,254원 부분을 양도하고 2020. 3. 5. 경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원고에게 양수 금 95,617,25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