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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631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I. 청구의 표시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이다.

2. 원고와 피고의 대출거래약정 및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로부터 18,2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5., 이자율 연 3.9%, 지연손해금율 연 1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갚기로 한 이자를 수회 변제하지 않아 2014.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및 명도이행 약정 피고는 2012. 11.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2,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22,8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서울 노고산동 우편취급소 2013. 11. 5. B 내용증명우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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