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G병원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 00:43경 같은 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