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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3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2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분기점 방향에서 양재나들목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를 따라 급정차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628,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충격부위(사진), 교통사고 자진 신고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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