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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농로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 농로 길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매우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 E(4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순 번 17),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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