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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00:2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전방 적색정지 신호를 5회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1 회 침범하며, 제한 속도 60km /h를 약 40km /h 초과한 약 100km /h 로 주행하여 속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5. 00:4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강 촌로 114 강촌마을 3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백석 우체국 쪽에서 강촌공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 곳 제한 속도 60km /h를 약 40km /h 초과한 약 100km /h 로 과속 주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2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우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8, 라 페 스타 F 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의자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DV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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