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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36149
진료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91,630원 및 그 중 71,220,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52,8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D생으로 원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며, 피고 B는 그 모, 피고 C은 부이다.

나. 피고 A는 2012. 8. 24. 급성 편도인두염, 급성 위장염, 뇌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피고 B는 피고 A의 법정대리인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원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료비 채무를 피고 B, C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 A에 대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2013. 6. 12.까지 71,220,500원, 그 후 2013. 11. 8.까지 52,871,130원, 합계 124,091,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원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013. 11. 8.까지의 미지급 진료비 합계 124,091,630원 및 그 중 71,220,5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4.부터, 52,871,130원에 대하여는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A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약물부작용에 의한 뇌전증이 발생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병원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의 치료 내용도 의료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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